[모집부문]
[담당업무]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 수행
- 이천, 청주, 용인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자(법정 선임) 역할 수행
- 각 프로젝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(법정 선임) 역할 수행
[자격사항]
[우대사항]
[전형절차]
[근무환경]
[기타]
채용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[모집부문]
[담당업무]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 수행
- 이천, 청주, 용인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자(법정 선임) 역할 수행
- 각 프로젝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(법정 선임) 역할 수행
[자격사항]
[우대사항]
[전형절차]
[근무환경]
[기타]
채용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